부동산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었더니 "방금 계약이 끝났다"며 다른 매물을 소개받는 경우가 있다. 이른바 '미끼매물'이다. 앞으로는 이런 허위·미끼광고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 반면, 광고 삭제를 깜빡한 공인중개사의 단순 실수에 대한 과태료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개정한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유형 및 기준'이 지난 3일부터 시행되면서 부동산 광고 관리 기준이 달라졌다. 가장 큰 변화는 계약이 끝난 매물을 이용한 소비자 유인 행위가 명확한 위법 행위로 규정된 점이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 올라온 아파트 매물을 보고 문의했는데 실제로는 이미 계약이 끝난 상태임에도 광고를 그대로 유지한 채 "그 집은 계약됐고 다른 집을 소개해 주겠다"고 권유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 같은 행위는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허위·미끼광고로 판단돼 과태료 250만원이 부과된다.
반면 공인중개사의 단순 실수에 대한 규제는 완화됐다. 그동안은 계약이 완료된 사실을 알고도 광고를 즉시 삭제하지 않으면 과태료 250만원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입원이나 상중, 광고 삭제 누락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반영해 계약 완료 사실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뒤 3일 이내에 광고를 삭제하면 되도록 기준을 조정했다. 다만 통보를 받고도 3일이 지나도록 광고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과태료 250만원이 부과된다.
이번 제도 개편은 단순 실수에 따른 과도한 행정처분은 줄이고, 소비자를 속이는 허위·미끼매물은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광고 관리 부담은 줄어드는 대신 실제 거래가 불가능한 매물을 이용한 유인 행위에 대한 경각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군산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