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출산을 앞둔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한 군산시의 지원 폭이 한층 넓어진다. 전세자금에 한정됐던 기존 지원사업이 주택구입 대출까지 확대되면서, 신혼부부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군산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기존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군산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로 전면 개정해 지원 근거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존 전세자금 대출이자뿐 아니라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이며,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지원 규모는 대출잔액 이자의 2% 범위 내에서 연 최대 300만원까지로, 반기별로 나눠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사업 확대가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고 출산·양육 환경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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