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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신고 9명·실제 10명…승선원 불일치 어선 적발

군산해경, 직도 해상 검문검색…어선안전조업법 위반 조사

유혜영 기자(gstimes1@naver.com) 2026-04-28 10:02:20



군산 앞바다에서 승선원 명부를 허위로 관리하며 조업을 하던 어선이 해경의 검문검색에 덜미를 잡혔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채호석)는 지난 27일 오후 2시 10분경, 직도 인근 해상에서 충남 보령 선적 어선 A호(48톤)를 검문한 결과, 승선원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선원명부에 승선원 9명으로 신고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10명이 승선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 선원 3명에 대한 승·하선 변동사항도 신고되지 않은 사실이 함께 드러났다.  


이처럼 신고 인원과 실제 승선 인원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사고 발생 시 구조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 관련 규정 준수가 요구된다.


최창남 군산해경 경비계장은 “승선원 신고는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와 안전관리를 위한 기본 절차”라며 “어선 소유자와 선장은 승선원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어선안전조업법 ⇒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해 승선원 명부의 변동 사항이 있을 시 즉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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