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해상에서 예인선 좌주 사고와 어선 승선원 허위 신고 등 위반 사례가 잇따르면서 해경이 현장 대응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7시께 해망동 동백대교 인근 해상에서 목포 선적 예인선 A호가 바지선을 예인하던 중 저수심 해역에서 좌주됐으며, 사고 당시 선박에는 승선원 3명이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직후 군산VTS가 상황을 인지하고 구조세력을 신속히 투입하면서 현장 대응이 이뤄졌고, 다행히 승선원 부상 등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선박에는 경유 약 2,000리터가 적재돼 있었지만 선체 파공이 없어 해양오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이후 수위가 상승해 선박이 자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현장 안전관리를 이어가며 추가 피해를 방지했으며, 선박은 다음 날 오전 7시께 안전하게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민수 군산해경 구조대장은 “저수심 해역이나 항로 인근을 운항할 경우 조석과 수심, 주변 장애물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해양경찰에 신고하고 승선원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해경은 같은 날 오후 6시 30분께 직도 인근 해상에서 군산 선적 어선 A호(9.77톤)를 검문검색하는 과정에서 승선원 허위 신고 등 위반 사항도 적발했다.
해경에 따르면 해당 어선은 선원명부상 4명으로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5명이 승선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베트남 국적 외국인 선원 3명은 허가받지 않은 근무처에서 조업한 정황이 확인됐다.
해경은 해당 선박에 대해 어선안전조업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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