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니코틴이 포함된 전자담배까지 금연구역 단속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대대적인 합동 점검에 나선다.
시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7월 6일부터 15일까지 관계기관과 함께 금연구역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의 가장 큰 변화는 전자담배에 대한 관리 범위 확대다.
그동안 일부 시민들은 액상형 또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와 다르다는 인식으로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개정된 담배사업법은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까지 담배로 규정하면서 전자담배 역시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개정 법률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일반 담배는 물론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 등 니코틴이 함유된 모든 담배 제품이 금연구역 내 사용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군산시는 이번 점검에서 금연구역 지정 시설의 관리 실태와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단속(전자담배 포함),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담배 소매점 담배광고 기준 준수 여부 등 공공장소와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일반 담배 흡연과 동일하게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시는 법 개정 취지가 단순한 단속 강화보다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보다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군산시보건소는 단속과 함께 금연 지원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는 니코틴 의존도 검사와 금연 상담, 니코틴 보조제 지원, 행동강화 물품 제공 등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6개월 금연 성공자에게는 기념품도 제공한다.
또한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비대면 금연 상담과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 등을 운영해 시민들의 금연 실천을 돕고 있다.
조경아 건강관리과 과장은 "전자담배 역시 금연구역 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시민들이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며 "법 개정 사항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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