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운영하는 ‘군산시클라이밍센터’의 민간위탁 과정을 둘러싸고 절차상 위법성과 안전관리 부실 문제가 지적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치명적인 인명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해당 업체와의 재위탁 계약이 연장된 데다, 필수 절차인 시의회 동의조차 거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군산시클라이밍센터에서는 지난 2022년 5월 17일, 이용자 A(50대 남성) 씨가 인공암벽장 좌측 리드벽(15m 지점)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와 관련해 진행된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영조물배상보험사 및 법률 자문 결과, 수탁기관인 군산클라이밍 측의 ‘안전요원 과소 배치’와 ‘이용자 안전교육 미실시 및 업무상 주의 의무 태만’ 등이 주요 사고 원인으로 지적됐다. 특히 안전관리자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을 통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기도 했다.
그러나 시는 이 같은 중대한 안전사고와 수탁기관의 명백한 관리 과실에도, 2024년 6월 1일 자로 위탁 기간을 3년 더 연장하는 재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시는 민간위탁 추진 시 필수적인 군산시의회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재위탁 추진 당시 군산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에서 미동의 사유로 제외되었음에도 위탁을 강행한 것이다.
시 관계 부서는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공모사업 선정 등을 이유로 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시의원은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시설에 대해 시의회의 검증과 동의조차 받지 않고 재위탁을 강행한 것은 시민의 안전을 외면한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이자 의회 패싱”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미숙함이 있었다”며 “향후 관련 규정과 행정절차를 엄격히 준수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시는 해당 센터에 대해 2027년 6월부터 2030년 5월까지 3년간의 차기 민간위탁(지원예산 1억 2,400만 원)을 위한 공개모집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어서, 향후 시의회 검증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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