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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잠깐 세운 차 한 대’…소방차 골든타임 막는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과태료 1,263건…소방차 진입 공간 확보 당부

군산타임즈() 2026-10-19 16:29:30

 불법주정차 된  차량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의 도착이 몇 분만 늦어져도 인명과 재산 피해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소화전 주변이나 아파트 소방차전용구역에 세워둔 차량 한 대가 긴급 출동을 가로막을 수 있어, 무심코 한 주정차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소중한 시간을 빼앗을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나오고 있다.


군산소방서는 19일 화재 등 긴급상황에서 소방차가 신속하게 진입하고 소방용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소화전 주변과 공동주택 소방차전용구역의 불법 주정차를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군산지역에서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주의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로 군산지역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24년 1,137건으로 전년보다 275.2% 급증한 데 이어, 2025년에도 1,263건을 기록하며 11.1% 증가했다.


반면 공동주택 소방차전용구역의 불법 주정차 신고·처리 건수는 2024년 133건으로 전년보다 12.7% 늘었다가,  2025년에는 126건으로 5.3% 감소해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 주정차가 단순한 교통질서 위반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화재 현장에서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거나 소화전 사용이 늦어지면 초기 진화와 인명구조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되며, 소방기본법에 따른 공동주택 소방차전용구역에서도 주차하거나 소방차 진입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특히 소방차전용구역 주차 및 진입 방해 행위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상곤 군산소방서장은 “소화전 주변과 소방차전용구역은 화재 현장에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공간”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실천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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