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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내가 먹는 배달 음식, 위생은?”… 전북도 집중단속

, 불량 식재료·소비기한 위반 등 점검… 조리환경 위생관리 중요성 부각

유혜영 기자(gstimes1@naver.com) 2026-10-12 11:23:13



배달 음식은 편리하지만 소비자가 음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철저한 위생관리가 요구된다. 특히 군산에서도 배달 음식점 이용객들의 집단 식중독 의심 사례가 발생한 바 있어 이번 전북특별자치도의 배달 전문 음식점 집중단속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3주간 도내 배달 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식재료 관리와 조리장 위생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단속은 배달앱을 통한 음식 주문과 포장 이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조리환경의 위생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매장 내 취식 공간 없이 배달과 포장만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이 주요 대상이다.


점검에서는 영업자가 아닌 사람이 제조한 불량 식재료 사용 여부를 비롯해 식품 보존 기준 위반, 미신고 영업,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영업자가 아닌 사람이 제조한 식재료를 사용해 판매용 음식을 조리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식품 보존 기준과 규격을 위반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앞서 군산에서는 한 배달 전문 음식점의 음식을 먹은 시민 18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호소해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당시 의심 증상자 가운데 14명의 인체 검체에서 살모넬라균이 확인됐지만, 해당 음식점의 식재료와 조리도구 등 환경검체에서는 균이 검출되지 않아 정확한 감염 경로와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조사가 진행됐다.


배달 음식점의 조리환경은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평소 식재료 보관과 조리도구 관리, 위생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오택림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배달 전문 음식점은 소비자가 조리환경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철저한 위생관리가 중요하다”며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 관리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위생 관련 불법행위는 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063-280-1399) 또는 안전신문고 앱과 누리집(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신고하거나 제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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