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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군산지청 '공소청' 전환…수사과 폐지, 수사는 경찰·중수청

수사과 인력 기존 부서 재배치…검사 현원 12명, 기존보다 약 20% 감소

중대범죄 사건 분담 기준은 아직 미정…기존 사건도 처리 방식 조정

유혜영 기자(gstimes1@naver.com) 2026-10-02 14:56:28



78년간 이어진 검찰청 체제가 2일부터 공소청 체제로 전환되면서 군산에서도 형사사건을 다루는 방식이 바뀌었다. 기존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으로 전환됐으며, 검찰이 직접 맡던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분리됐다.


군산지청의 조직도 새 체계에 맞춰 개편됐다. 수사과는 폐지됐으며, 수사과 인력은 군산지청 내 다른 부서로 분산 배치됐다. 형사1부와 형사2부 명칭은 그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검사 정원은 15명, 현재 근무 중인 검사는 12명으로 종전보다 약 20% 줄었다.


시민들이 형사사건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과정도 달라진다. 일반적인 고소·고발은 경찰에 접수하고,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 등 중수청이 맡는 중대범죄는 중수청에 제출할 수 있다. 공소청은 직접 수사 대신 경찰이나 중수청에서 넘겨받은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한다.


경제범죄는 이득액 5억원을 기준으로 수사 주체가 구분된다. 사기·공갈·횡령·배임 등 5억원 미만 사건은 원칙적으로 경찰이 맡고, 5억원 이상 대형 경제범죄는 중수청 수사 대상이 된다. 다만 다른 범죄와의 연관성이나 사건의 구체적인 성격에 따라 실제 수사 주체는 달라질 수 있다.


경찰 수사가 지나치게 늦어졌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다. 고소·고발 사건은 원칙적으로 접수 후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하며, 수사 개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정당한 이유 없이 진척이 없으면 담당 경찰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결정 이유를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군산지청에서 현재 맡고 있는 사건 가운데 어떤 사건을 중수청으로 넘길지, 어떤 사건을 군산지청에서 계속 담당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중수청 조직이 완전히 정비되지 않은 데다 사건 이관 기준과 업무 분장도 마련되지 않아, 양 기관의 역할 조정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의 중수청 소관 사건은 광주지방중수청이 담당한다. 중수청은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으로 운영되며, 광주지방중수청 관할에 전북이 포함돼 있다.


군산지청은 이날 서영배 초대 지청장 체제로 새 업무를 시작했으며, 별도의 큰 행사 없이 간단한 취임 절차를 진행했다. 서 지청장은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 등을 지냈으며, 이번 인사를 통해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장으로 보임됐다.


공소청 출범과 함께 군산지청도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업무를 시작했으며, 중수청과의 사건 분담 기준이 마련되면 기존 사건의 처리 방향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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