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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착한가격업소’ 하반기 신규 모집… 기존 62곳도 재점검

9월 28일~10월 8일 신청… 가격·위생·공공성 평가해 11월 선정

유혜영 기자(gstimes1@naver.com) 2026-09-23 10:38:47


물가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군산시가 저렴한 가격과 위생·서비스 수준을 갖춘 ‘착한가격업소’를 신규 모집한다. 이와 함게 기존 지정업소 62곳에 대한 일제 점검도 진행해 지정 기준에 맞는 업소를 다시 가린다는 방침이다.


착한가격업소는 합리적인 가격과 깨끗한 환경, 친절한 서비스를 갖춘 개인서비스업소로, 행정안전부 지정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이번 하반기 모집 대상은 외식업과 이·미용업 등 개인서비스업으로,  오는  28일부터 10월 8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군산시청 일자리경제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단,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바가지요금으로 1차처분(시정명령, 경고, 시정권고 등) 받은 적이 있는 업소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가맹점(프랜차이즈 업소)인 업소 등은 제외된다.  


착한가격업소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은 ▲관내 평균가격 대비 저렴한 정도 ▲위생·청결 상태 ▲공공성 등이며, 시는 평점 총합 50점 중 40점 이상인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방침이다.   신청업소에 대해서는 현지실사와 평가를 거쳐 11월 중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업소에는 지정확인서 및 인증서(표찰) 교부와 상·하반기 연 2회 쓰레기종량제봉투, 음식물쓰레기 납부칩 등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아울러 시민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일제 정비 및 현행화도 병행한다. 현재 군산시 관내에는 요식업 46개소, 기타 개인서비스업 16개소 등 총 62개 업소가 지정돼 있다. 시는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물가모니터요원의 현지실사를 거쳐 관련 지침에 따라 적격 여부를 확인한다. 최종적으로 11월 중 재지정 또는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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