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가 새만금신항 해상 매립지와 방파제의 행정관할을 군산시로 최종 결정했음에도, 김제시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 소송을 제기하자 군산시 지역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오랜 기간 해당 해역을 관리하고 행정권을 행사해 온 군산시의 역사성과 연합 물류체계의 효율성을 무시한 채, 김제시가 소모적인 법적 분쟁을 다시 일으켜 새만금 전체의 발전 동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 7차례 심의 거친 결정… “행정 연속성과 영해권 인정된 결과”
행안부 중분위는 지난 4일, 새만금신항 개발사업 해상 매립지와 신항 방파제 등 주요 시설의 관할 지자체로 군산시를 최종 의결했다.
중분위는 총 7차례에 걸친 현지 실사와 관계 기관의 면밀한 의견 수렴, 기존 대법원 판례의 다각적 검토를 거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군산시는 이번 결정이 당연한 수순이라는 입장이다. 새만금신항이 위치한 해역은 조선시대부터 군산시(옛 옥구군) 관할의 영해였으며, 군산시가 오랜 세월 해양 오염 관리, 수산 자원 보호, 어선 안전 관리 등 실질적인 행정력을 행사해 온 곳이기 때문이다.
특히 군산시는 기존 군산항의 기능 침체와 준설 문제 등을 보완하기 위해 신항만 건설의 필요성을 지속해서 피력하며 국비 확보와 사업 추진에 앞장서 왔다.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의 ‘Twin Port(쌍둥이 항만)’ 연계 운용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항만 관리 주체를 군산시로 단일화하는 것이 국가 물류 경쟁력 확보에도 최선이라는 지적이다.
■ 김제시의 대법원 소송 논리와 군산시의 반박
반면 김제시는 이번 대법원 관할 결정 취소소송을 통해 기존 대법원 판례와의 연계성과 지형적 특성을 다시 다투겠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제시 측은 ▲2호 방조제 전면 위치 ▲육상 접근성 및 인프라 연계 ▲해상 경계선 기준의 한계 등을 근거로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군산시와 지역 전문가들은 김제시의 이 같은 주장이 항만 시설의 본질을 왜곡한 영토 확장주의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항만은 육상 도로의 끝자락에 부속된 시설이 아니라, 해상 교통과 물류, 수산업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해양 기반시설이다. 기존 1·2호 방조제 관할 결정 당시 고려됐던 육상 연계성 논리를 해상에 건설되는 대규모 국책 항만에까지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김제시가 주장하는 관할 논리는 수십 년간 해상 자원을 기반으로 삶을 영위해 온 군산 시민들의 영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중분위가 신중한 검토 끝에 내린 정당한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매번 불복 소송으로 대응하는 것은 지자체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 올해 말 2선석 개항… “소모전 멈추고 경제권 연계에 집중해야”
이번 김제시의 소송 제기로 인해 올해 말 2선석 개항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던 새만금신항 관련 행정 절차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새만금 권역은 최근 현대자동차그룹의 9조 원 규모 투자 등 로봇·AI·수소 등 첨단 산업 단지로의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행정구역 다툼이 장기화되면 기업 투자 유치는 물론, 도로·전기·수도 등 기반시설 연계와 인프라 구축에도 차질이 발생해 결국 전북 전체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군산 지역사회는 “행안부의 이번 의결은 법적 정당성과 현장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합리적 판단”이라며, “김제시는 법적 소모전을 철회하고, 행정구역을 넘어 군산·김제·부안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연계 발전할 수 있도록 상생 협력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제시가 소모적인 대법원 소송을 선택한 만큼, 군산시 역시 이에 맞서 논리적·법적 대응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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