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에서 추진되는 각종 건설사업에 군산을 비롯한 전북지역 기업의 참여 기회가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지역기업 우대 대상에 설계와 건설사업관리, 안전진단 등을 포함한 건설엔지니어링 분야가 새롭게 포함되면서 관련 사업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새만금사업에서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대상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새롭게 포함한 것이다.
기존에는 건설공사 계약과 물품 제조·구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활동, 건축설계·공사감리 등이 우대 대상에 포함돼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업무가 추가되면서 기획·조사·설계,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진단, 측량, 자문, 품질관리 등 관련 분야에서도 지역기업의 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게 됐다.
특히 새만금사업이 군산을 중심으로 각종 기반시설과 개발사업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 건설업계가 참여할 수 있는 분야도 한층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이번 개정이 새만금사업에 대한 지역기업 우대 근거를 한층 구체화한 것으로 보고, 새만금개발청 등 관계기관과 후속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최정일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소통한 결과”라며 “지역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도 변화에 맞춰 새만금 현장에서도 지역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관련 기준 개정에 앞서 군산 수변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에 지역업체 우대방안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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