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명절 장보기 부담을 덜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전통시장에서 진행된다.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 명절 소비를 앞둔 시민들의 관심과 전통시장 활력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군산시는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관내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농축산물 환급행사는 공설시장과 역전시장, 대야전통시장에서 열리며 수산물 환급행사는 공설시장·역전시장·신영시장·군산주공시장·군산수산물종합센터에서 진행된다. 특히 군산수산물종합센터는 인근 해신상가 12개소도 함께 참여해 소비자들의 이용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환급 대상은 국내산 농축산물과 수산물, 국내산 원물이 70% 이상 포함된 젓갈류 등 가공식품으로, 참여 점포에서 대상 품목을 구매한 뒤 영수증과 본인 확인 수단을 환급소에 제시하면 구매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은 구매금액이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이면 1만원,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이며 1인당 최대 환급액은 2만원이다.
환급소는 공설시장 1층 중앙쉼터, 대야전통시장 성광정미소 건물 1층, 군산주공시장 2층 상인회교육장, 군산수산물종합센터 본관동 3층에 마련된다. 공설·역전시장에서 구매한 농축산물과 공설·역전·신영시장에서 구매한 수산물은 공설시장 환급소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제로페이 온라인 상품권 할인 품목과 정부 비축 수산물, 일반음식점 구매 품목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시장별 배정 예산이 소진되면 행사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채은영 군산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환급행사가 추석을 앞둔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지역 농축·수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전통시장에서 명절 장보기도 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 혜택도 받아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올해 상반기 농축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통해 7억1,000여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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