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관내 청년 일자리 창출과 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15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에게 취업 기회와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을 고용한 군산시 소재 기업으로, 청년(만 18세~39세) 미취업자를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거나 채용 6개월 미만인 기업이다.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채용 청년 1인당 매월 70만 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받는다(기업당 최대 2명). 또한, 채용된 청년에게는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2년간 최대 300만 원의 청년장려금이 근무 기간(6개월·12개월·24개월)에 따라 분할 지급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군산시청 일자리경제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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