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이동을 위해 마련된 공간에 차량을 세워두는 일이 여전히 이어지면서 군산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관광객이 몰리는 지역과 위반이 잦은 곳을 중심으로 민관이 함께 현장을 살피며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에 나섰다.
27일 군산시와 군산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는 군산의료원과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이 빈번한 지역과 관내 주요 관광지를 찾아 합동점검을 벌였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만큼 단순히 ‘잠깐 세워두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불법 주·정차 10만 원 ▲2면 이상의 주차 방해(이중 주차 등) 50만 원 ▲주차표지 부당 사용 200만 원이다. 특히 주차표지가 적법하게 부착돼 있더라도 장애인이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차 위반으로 간주되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군산시는 단속과 함께 공동주택 등에 안내 리플릿을 배포하며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는 홍보도 이어간다. 단속을 피하기 위한 규칙이 아니라 장애인이 일상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마련된 최소한의 공간이라는 점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문현순 경로장애인과 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이자 지켜야 할 법적 의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를 통해 성숙한 주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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