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 상점에서 사용하는 저울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군산시는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26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전통시장 등을 돌며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검사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정 검사일에 검사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인접 검사 장소에서도 수검이 가능하다. 다만, 전통시장검사의 경우 검사자가 직접 점포를 도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개별적으로 검사 장소를 방문해 수검을 받는 것은 어렵다.
지정 검사일 미수검자를 위한 전 지역 추가 검사는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진행되며, 이 기간 이후에는 시에서 추가 검사는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수검해야 한다.
유료로 진행하는 소재장소검사는 10월 29일부터 11월 6일까지 받을 수 있다. 이 검사는 저울이 토지, 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 이동이 불가하거나, 저울 이동 시 파손 및 정확도 저하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다수의 저울이 동일·인접 장소에 있어 소재장소 검사가 효율적인 경우에 한해 받을 수 있다.
검사 희망자는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소재장소검사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검사 비용은 피검사자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
정기검사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로,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이 해당되며, 2025년 또는 2026년 검정 및 재검정을 받았거나 판매 등을 위해 진열 중인 저울, 체중계, 가정용 저울 등은 검사 대상이 아니다.
검사내용은 검정기준에 정해진 구조적합 여부, 법에 정해진 사용 오차 여부, 정기검사 및 검정 여부 확인 등이다.
검사에 합격한 계량기에는 ‘정기검사 합격필증’을, 불합격 계량기에는 ‘수리 또는 사용중지 표시증’을 부착한다. 불합격 계량기는 수리 후 재검사를 통해 기간 내 조치 완료토록 권고할 방침이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한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제2항제13호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 외 자세한 사항 및 일정은 시 홈페이지 공고(2026년 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실시 공고)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안내문을 확인하거나 군산시 일자리경제과 (☎ 063-454-2663, 266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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