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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어기 꽃게 불법조업 덜미…군산해경, 장자도 선착장 잠복 단속 적발

새만금 일대 집중 단속 중 어선·냉동탑차 확인…잠복차량 추돌 사고로 2명 경상

유혜영 기자(gstimes1@naver.com) 2026-07-27 11:47:13



금어기에도 불법으로 잡은 꽃게를 육상으로 옮기려던 현장이 해경의 잠복 단속에 적발됐다. 최근 새만금 해역을 중심으로 불법조업이 잇따르자 집중 감시에 나선 결과로, 해경은 관련 어선과 유통 경로를 추적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채호석)는 27일 오전 4시 5분께 군산시 장자도 선착장 슬립웨이에서 선명 미상의 어선 1척이 접안한 뒤, 1톤 냉동탑차로 꽃게를 옮겨 싣는 현장을 확인하고 단속에 나섰다.


해경은 최근 새만금 일대에서 꽃게 불법조업이 반복된다는 민원과 첩보를 토대로 장자도와 선유도 일대 항·포구에서 잠복과 순찰을 이어오던 중 현장을 포착했다. 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꽃게는 금어기간 중 포획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꽃게 금어기는 매년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로, 이 기간 꽃게를 포획하거나 불법 포획한 수산물을 운반·보관·유통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해경은 적발된 어획물의 정확한 출처를 확인하는 한편, 조업에 사용된 어선과 유통 경로 전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단속 과정에서는 예기치 않은 사고도 발생했다. 경사진 슬립웨이에 주차돼 있던 해경 잠복차량이 미끄러지면서 꽃게를 적재하던 냉동탑차와 충돌, 충격을 받은 탑차가 바다로 추락했다.


당시 차량 안에 있던 운전자는 해상으로 떨어졌으나 현장에 있던 해경 직원이 즉시 바다에 뛰어들어 구조했다. 이 사고로 탑차 운전자와 해양경찰관 1명이 머리와 어깨 등에 가벼운 부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탑차를 로프로 고정한 뒤 주변 해역 안전관리를 실시했으며, 오전 7시 35분께 크레인을 이용해 탑차를 육상으로 인양했다.


잠복차량은 침수된 상태로, 여객선 운항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경사진 슬립웨이에서 차량이 미끄러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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