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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군산조선소서 30대 노동자 사망… ‘위험의 외주화’가 부른 비극

노동당국 조사 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피하기 어려울 듯

전성룡 기자(jsl021@hanmail.net) 2026-07-25 12:42:12


HD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안타까운 산업재해 참사가 발생했다. 대규모 자산 양수도 본계약 체결로 완성선 건조 재개 등 화려한 전망이 쏟아지던 조선소 야드 현장에서, 30대 청년 하청노동자가 차가운 기계 장비 사이에 머리가 끼여 목숨을 잃는 비극이 벌어졌다.  


24일 전북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44분경 군산조선소 용접 작업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가 기계 장비 사이에 머리가 끼였다”는 긴급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협력사 소속 노동자 A씨는 이미 머리 부위에 심각한 출혈과 함께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사고는 선박 외판 용접 작업을 맡은 A씨가 철제 구조물(외판)을 고정하는 핵심 부품인 ‘러그(고정용 고리)’ 조작 장치를 운용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고중량 철제 구조물을 다루는 위험 공정이지만, 신호수 배치나 신체 끼임 방지 센서 등 기본 안전장치조차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HD현대중공업은 HJ중공업 최대주주 측이 설립한 제이오션중공업과 약 7,800억 원 규모의 ‘군산조선소 자산 양수도 및 사업협력 본계약’을 공식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및 완성선 건조 체제 전환을 발표했다.  


그러나 매각 주체인 HD현대중공업과 인수를 앞둔 제이오션중공업이 거대 자산 거래와 경영적 셈법에만 몰두하는 사이, 정작 현장 노동자의 목숨을 지킬 안전관리 체계는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이번 사고 피해자인 A씨가 원청 직원이 아닌 ‘협력사(하청)’ 소속이라는 점은 한국 조선업계의 구조적 문제인 ‘위험의 외주화’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한편, 사고 직후 노동당국은 현장에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전북경찰청 중대재해수사팀과 고용노동부가 합동 감식 및 구체적인 사고 경위 조사에 착수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며, “사망 사고가 발생한 만큼,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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