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군산시가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에 나섰다. 군산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해 명절 수요를 지역 상권으로 유도하고, 시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군산시는 2월 한 달간 군산사랑상품권의 1인당 월 구매 한도를 기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명절을 앞둔 소비 집중 시기에 맞춰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지류 상품권과 카드·모바일 상품권을 합산해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지류 상품권은 기존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카드·모바일 상품권은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각각 한도가 확대된다.
지류 상품권은 65세 이상(1961년생까지)만 구매할 수 있으며, 보유 한도는 종전과 동일하게 150만 원으로 유지된다. 할인율은 기존과 같이 10%가 적용돼, 100만 원 충전 시 10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 70만 원 충전 시보다 3만 원 늘어난 혜택이다.
시는 특히 지류 상품권 구매 한도를 상향함으로써 디지털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헌현 군산시 일자리경제과 과장은 “이번 한도 상향이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의 소비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 매출 회복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사랑상품권은 2026년 기준 누적 발행액 3조 2,900억 원을 기록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대표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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