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타임즈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사회·경제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전면 폐지… 수급자 부담 구조 바뀐다

실제 지원 없는 ‘간주 부양비’ 삭제… 군산시, 저소득층 의료 지원 확대

유혜영 기자(gstimes1@naver.com)2026-01-19 11:27:27



의료급여 제도에서 오랜 논란이 돼 온 부양비 제도가 폐지되면서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부담 구조가 크게 달라지게 됐다. 그동안 실제로 지원받지 않는 소득까지 생활비로 간주해 반영하던 이른바 ‘간주 부양비’가 사라지면서, 도움이 필요했던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산시는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폐지에 맞춰 저소득층 의료 지원을 확대한다. 2026년 1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에 따라, 취약계층의 의료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기존 의료급여 제도에서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실제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일부를 부양비로 간주해 의료급여 산정에서 공제해 왔다. 예를 들어 의료급여를 신청한 부모의 자격을 판단할 때, 자녀가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으면 실제로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더라도 그 일부를 부모에게 지원한 것으로 간주해 부모의 소득에 포함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의료급여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의료 사각지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하지만 올해 1월 1일부터 해당 부양비 부과율이 10%로 이하로  인하  또는 전면 폐지되면서, 의료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이 제도 밖으로 밀려나는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산시는 제도 변경에 따른 시민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안내와 민원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추가적인 복지 정책 발굴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제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개선된 만큼, 달라진 내용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 군산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카피라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