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금융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행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 상담을 넘어 법률 지원과 사례 관리까지 연결하는 구조를 갖추면서 ‘금융 복지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15일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중심으로 개인회생·파산 등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센터는 금융 상담, 채무 조정, 불법 사금융 피해 지원, 사후 관리까지 금융 문제 전반을 다루는 전담 창구다.
특히, 지난해 11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상담의 깊이가 달라졌다는 평가다. 기존에는 채무 상황 진단과 제도 안내에 그쳤다면, 이제는 법률상담 연계와 서류 지원, 절차 안내까지 이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협약에는 ▲개인회생·파산 대상자 법률상담 연계 ▲취약계층 대상 법률·금융복지 서비스 공동 지원 ▲공동 상담과 사례 공유를 통한 협업 체계 구축 등이 포함돼 있다. 시는 이를 통해 ‘상담 → 법률 절차 → 사후 관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센터는 지난해 9월 개소 이후 연말까지 총 67건의 신규 및 재상담을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파산·회생 10건, 워크아웃 19건 등 채무 구조조정 사례가 다수를 차지했다. 단순 문의를 넘어 제도 활용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상담을 받은 시민들 사이에서는 “막막했던 채무 문제가 정리되기 시작했다”, “불법 사금융으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시는 앞으로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원스톱 채무 고민 해소 통합창구’로 운영해 상담 단계에서 법률 지원, 복지 서비스, 일자리 연계까지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헌현 일자리경제과장은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시민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금융복지 상담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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