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조업일지를 부실하게 기재한 중국어선 1척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전 8시 50분께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약 116km 해상에서 106톤급 중국어선 A호(쌍타망)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해경 조사 결과 A호는 지난 26일 중국 석도항을 출항해 같은 날 한·중 어업협정 해상에 진입해 조업을 시작했으며, 29일 새벽 1시 30분부터 오전 7시까지 아귀 등 잡어 약 230kg을 포획하고도 조업일지에는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조업이 허가된 중국어선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수역에 입어하는 경우 입·출역 정보 제출과 일일 조업 위치, 어획 실적 보고 등 관련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군산해경은 A호가 어획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보고 현장에서 담보금 4천만 원을 부과했으며, A호는 같은 날 오후 5시 담보금을 전액 납부해 계도 조치 후 석방됐다.
오훈 군산해양경찰서장은 “허가된 중국어선이라 하더라도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한·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건전한 조업 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군산해경에 적발된 중국어선은 이번 건을 포함해 모두 11척으로, 부과된 담보금은 총 4억 2천만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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