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상권에 숨을 불어넣기 위한 골목경제 살리기가 구도심을 넘어 면 지역까지 확장되며, 군산시가 지역 간 균형 있는 상권 활성화 기반을 넓히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군산시는 도란도란(오시요거리·우체통거리 주변), 군산중앙로(미원로 일원), 대야(대야농협 옆~대야시장 주변) 등 3개소를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지정에는 월명동·흥남동 일대 구도심 상권과 함께, 군산시 최초로 면 지역인 대야면이 포함돼 의미를 더했다.
이로써 군산시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11개소에서 총 14개소로 확대됐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근거하여,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된 구역을 기초지자체 조례로 지정하는 상권 유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과 똑같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사용할 수 있어 소비 활성화와 유동 인구 증가가 기대된다.
군산시 역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확대해 시민과 관광객의 소비 편의를 높이고, 할인 혜택과 지역 내 소비 증가가 소상공인 매출 향상과 상권 활력 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이헌현 일자리경제과 과장은 “구도심 상권에 활력을 더하고, 면 지역까지 상권 정책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와 정부 공모사업 참여 지원을 통해 지역 상권이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군산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