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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연말연시 해상 음주운항 ‘무관용’… 군산해경, 특별단속 돌입

1월 9일까지 어선·여객선 등 전 선박 대상 집중 단속… 숙취 운항도 적발

유혜영 기자(gstimes1@naver.com)2025-12-10 11:09:29



연말연시를 맞아 해상 음주운항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군산해양경찰서는 10일, 술자리 증가와 들뜬 분위기가 이어지는 연말 특성상 음주 또는 숙취 상태로 운항하는 사례가 늘 수 있다며 오는 내년 1월 9일까지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군산해경은 어선과 낚시어선, 여객선, 화물선을 포함한 모든 선박을 점검 대상으로 삼고, 해상교통관제센터(VTS)·상황실·경비함정·파출소 등 전 부서가 협업해 입체적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해상에서는 지그재그 운항 등 이상 징후 선박을 중점 감시하고, 육상에서는 주요 출입항 시간대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겨울철 악화되는 기상조건 속 음주 운항은 대응 능력 저하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경각심이 요구된다.


군산해경은 “한순간의 음주 판단이 돌이킬 수 없는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연말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항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항으로 처벌 대상이며, 적발 시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3천만 원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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