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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장자도 주차장 도시계획시설결정 취소해야”

서동완 의원, 5분 발언서 “수십억의 세금 투입 부당” 주장

전성룡 기자(jsl021@hanmail.net) 2026-10-23 10:17:23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나운2·나운3·미룡동)이 23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자도 주차장 도시계획시설결정 취소’를 요구했다.  


서 의원은 장자도 12-3번지 불법건축물 부지의 주차장 조성 및 산림청과의 등가교환 사업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실시설계 용역 결과, 확보 가능한 주차 공간은 고작 몇 면에 불과함에도 불법건물 정비를 위해 수십억 원의 시민 세금을 투입하려 하고 있다”며 “주변에 이미 대규모 주차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공익적 필요성과 정당성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법원 판례를 들어 이익형량의 객관성이 결여된 행정계획의 위법성을 언급하며, “실시설계인가 전인 지금이라도 해당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즉각 취소하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동완 의원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 사업은 바로잡아 행정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세워야 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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