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준 때문에 농민공익수당을 받지 못했던 전북지역 농어업인 7,000여 명에게 새로운 지원 기회가 열릴 전망이다. 정부가 공익직불금 지급을 위한 농업 외 소득기준을 완화한 데 이어 전북특별자치도도 농민공익수당의 지급기준을 이에 맞춰 조정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농어업인들의 수혜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준희 의원(군산4)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농민공익수당을 받을 수 있는 농어업인의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데 있다.
현재 전북에서는 농사를 짓거나 어업에 종사하더라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이면 농민공익수당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정부가 공익직불제의 농업 외 소득기준을 4,700만원으로 높이면서 전북의 농민공익수당 역시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기존 조례에 명시된 3,700만원이라는 금액을 삭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 기준이 변경되더라도 조례를 다시 개정하지 않고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소득기준이 완화되면 농민공익수당 지급대상도 상당 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가 추산한 추가 수혜 인원은 1인 경영체 농어업인 3,814명과 2인 이상 경영체 농어업인 3,548명 등 모두 7,362명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16만 5,788명이었던 지급대상은 17만 3,150명으로 늘어나며,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연간 약 33억 5,2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됐다.
한준희 의원은 “농민공익수당은 농어업인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 기여한 역할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제도”라며 “정부의 공익직불제 소득기준이 완화된 만큼 전북의 농민공익수당도 이에 맞춰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으로 그동안 소득기준 때문에 지원받지 못했던 농어업인 약 7,300명에게 추가적인 지원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조례안은 오는 23일 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최종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 이후 농민공익수당을 신청하는 농어업인부터 변경된 소득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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