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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놓친 세금은 찾고, 납세 부담은 줄이고’

군산시, 3분기까지 지방세 세무조사로 누락세원 11억 4,600만 원 추징

유혜영 기자(gstimes1@naver.com) 2026-10-15 11:23:35


신고 과정에서 빠지거나 적게 납부된 지방세를 찾아내면서도 기업이 스스로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를 제공하는 군산시의 세무행정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올해 3분기까지 세무조사를 통해 11억여 원을 추징한 데 이어 기업들의 자진 신고·납부도 이끌어내면서 세수 확보와 납세 부담 완화라는 두 가지 효과를 얻었다.


군산시는 올해 3분기까지 지방세 관련 4,498건을 조사해 누락된 세금 11억4,600만원을 발굴·추징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대형건축물 취득세를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가 3억2,6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법인 소유 주택과 산업단지 내 부동산의 세금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에서도 3억400만원이 추징됐다.


이 밖에도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게 발생하는 간주취득세 신고 누락 등 세금이 빠지기 쉬운 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세무조사에 앞서 기업이 스스로 신고 내용을 확인하도록 유도한 성과다. 군산시는 납세자가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운영하면서 기업들이 세금 감면요건 등을 미리 점검하도록 안내했다. 그 결과 조사 대상 법인들이 산업단지 부동산의 감면요건 미충족 사실 등을 직접 확인해 납부기한 전에 11억2,300만원을 자진 신고·납부했다.


이는 앞서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11억4,600만원과는 별도의 실적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신고 오류를 미리 바로잡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사기법을 활용한 사례도 있었다. 법인이 여러 지역에서 사업할 경우 각 지역에 나눠 납부하는 지방소득세를 점검한 결과, 군산시에 납부해야 할 약 1,600만원이 다른 시·군에 잘못 납부된 사실을 확인해 수정신고와 자진 납부로 연결했다.


군산시는 앞으로도 기업이 세금 신고 내용을 자율적으로 점검할 기회를 확대하고, 효과적인 조사기법을 도입해 누락세원을 발굴하면서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는 세무행정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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