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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소·염소 1만6,000두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소규모 농가는 접종반 방문 지원, 항체양성률 기준 미달 시 재검사·과태료 부과

유혜영 기자(gstimes1@naver.com) 2026-09-07 10:36:48



군산지역 소와 염소 1만6,000여 두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이 진행된다. 구제역 발생 위험이 이어지는 가운데 백신 접종과 농가별 방역수칙 준수가 가축전염병 유입을 막기 위한 중요한 대응책으로 꼽힌다.


군산시는 오는 14일까지 관내 소·염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 이번 접종은 모든 소·염소 사육개체를 대상으로 하며, 농가는 소유한 개체 전체에 예방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매년 3월과 9월 일제접종 기간에 임신 등의 사유로 접종을 유예한 개체는 사유 해소 이후, 시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보강접종 기간(일제접종 약 2개월 뒤)에 맞춰 반드시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접종은 농가 규모에 따라 방식이 달라진다. 소 50두 미만 또는 염소 300두 미만을 사육하는 소규모 농가는 공수의와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접종반이 농가를 직접 방문해 접종을 지원한다.


소 50두 이상을 사육하는 전업농가는 자가접종이 원칙이다. 다만 질병이나 거동 불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접종하기 어려운 농가는 시에 요청하면 접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백신 접종을 유예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접종 완료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개체나 출하 예정일이 2주 이내인 개체, 임신 말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접종을 미룰 수 있지만, 유예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군산시는 접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접종 완료 4주 후부터 항체양성률을 모니터링한다. 항체양성률이 소 90% 미만, 염소 80% 미만으로 나타나면 재검사를 실시하고, 법적 기준인 소 80%, 염소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산시는 백신 접종과 함께 농장 안팎의 소독과 출입 차량·사람에 대한 통제, 매개곤충 방제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도 함께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군산시 동물정책과장은 “구제역은 철저한 예방백신 접종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이라며 “농가에서는 접종 대상에서 빠지는 개체가 없도록 꼼꼼하게 확인하고 방역수칙도 함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의심축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축방역기관(1588-4060)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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