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요섭 군산시의원(대표 발의)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행정리’ 단위로만 한정돼 있는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사업 참여 기준의 개정을 요구하는 촉구 건의안을 2일 열린 제28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의안번호 제3943호)은 2030년까지 전국 3,000개 이상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는 주민주도형 태양광 발전 사업인 햇빛소득마을이 ‘행정리’만을 신청 대상으로 규정해 실질적인 농촌 환경을 갖추었음에도 행정구역상 ‘동(洞)’으로 분류된 도농복합도시 농촌마을이 배제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윤 의원은 “미성동의 경우 과거 옥구군 미성읍에서 행정구역이 개편돼 동으로 지정됐을 뿐, 현재도 넓은 농경지와 자연마을, 농촌 공동체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실질적인 농업 환경과 주민공동체 요건을 갖췄음에도 단지 주소가 ‘리’가 아닌 ‘동·통·반’이라는 이유만으로 공모 신청조차 불가능한 것은 명백한 제도적 불합리”라고 지적했다.
특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도 동 지역 중 농업인구와 생활 여건을 고려해 농촌 범주에 포함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을 들어, 현행 사업 기준이 국가 법체계의 취지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에는 정부(기후에너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등)를 향한 3가지 핵심 요구사항이 담겼다. 우선 참여 대상의 확장이다. 참여 기준을 '행정리'로 한정한 현행 지침을 즉시 개정해 도농복합도시 동 지역의 실질적 농촌마을에도 사업 참여 길을 열어줄 것을 촉구했다.
둘째로 합리적 세부 기준 마련이다. 행정구역 명칭이 아닌 농촌적 특성과 공동체성을 기준으로 삼아, 주민 동의 및 협동조합 요건을 갖춘 동 지역의 통·반 및 자연마을을 인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셋째로 공정한 공모 기회 보장 및 조속한 적용이다. 현행 사업의 공동체성 요건을 충족한 동 지역 농촌마을에 행정리와 동등한 응모 자격을 부여하고, 이를 차기 공모부터 즉시 적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의회 등에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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