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의회 박다혜 의원이 의회 내부의 청렴 수준을 높이고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박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이 지난 24일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서, 군산시의회 차원의 체계적인 청렴 관리가 가능해졌다.
이번 조례는 의원과 의회 소속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에게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장에게도 공직자가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책무를 부여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청렴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한 점이다.
의회는 매년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청렴도 진단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조사 결과에 대한 실태 분석과 개선 과제를 다음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해 한 번의 계획이나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청렴교육과 홍보,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운영 등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청렴도 진단·평가도 가능하도록 했다.
박다혜 의원은 “청렴은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이번 조례가 규정에만 그치지 않고, 기본계획 수립과 청렴도 진단 및 평가 등을 통해 실질적인 청렴도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를 통해 군산시의회가 스스로 청렴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체계를 갖추게 된 만큼, 앞으로 실제 운영 과정에서 어떤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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