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의회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독립 법률인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산시의회는 설경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효주·박광일·임동준·송미숙 의원이 찬성한 ‘실질적 지방자치 분권 구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안건으로 채택했다.
설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지방분권 확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은 커지고 있으나, 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의 권한과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됐지만,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이 부재한 데다 정책지원 인력 역시 의원 정수의 2분의 1로 제한돼 있어 고도화되는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가 독자적인 ‘국회법’에 따라 조직과 운영을 규율하는 것과 달리, 지방의회는 집행기관과 함께 ‘지방자치법’이라는 단일 법률에 묶여 있어 제도적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제정 촉구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국회와 정부를 향해 “지방의회의 독립성·전문성·자율성·책임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독립된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설경민 의원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의회의 권한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 기반”이라며,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한 만큼 조속한 입법 추진으로 실질적인 지방자치 분권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채택 후 대통령실,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의장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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