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올해 상반기 동안 강력한 세무조사를 통해 세수 구멍을 막는 한편, 기업의 경영 활동을 배려하는 ‘친(親)기업형 세무행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군산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상반기 동안 총 4,200건의 세무조사를 실시해 291건의 과세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총 7억 300만 원의 세원을 추가 확보했다.
이번 조사는 단순히 세금을 추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며 자발적인 성실 납세를 유도하는 '예방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시는 기업이 경영 성수기나 주요 프로젝트 기간을 피해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관내 50개 법인을 대상으로 도입·운영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세무조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상생하는 세정 환경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시는 납세자 편의를 돕기 위해 '기업을 위한 지방세 세무조사 가이드북'을 배포하고, QR코드를 통한 비대면 세무조사 서비스를 제공했다. 상반기 중 QR코드 서비스 이용은 83건, 홈페이지 게시 자료 조회는 1,565건에 달해 기업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그 결과 ▲정기 세무조사: 대형 건축물 취득세 과소신고(1억 8,200만 원), 감면 부동산 목적 외 사용(9,600만 원) ▲사례·기획 세무조사: 건축물 취득세 미신고(8,600만 원), 상속재산 취득세 미신고(7,800만 원), 법인주택 중과 예외 사후관리(5,600만 원), 과점주주를 대상으로 한 취득세 신고납부 사전 안내 서비스를 통해 약 9억 원 규모의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등 납세 문화 확산에도 기여한 것으로 깁계됐다.
서정석 군산시 세무과장은 “하반기에도 전북특별자치도와의 합동 세무조사 등 정기·기획 조사를 이어가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며, “동시에 세무조사로 인한 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덜 수 있는 기업 친화적인 세무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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