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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오류 전수조사와 재발 방지책 마련 촉구”

서동완 의원, 주민번호 오기로 무고한 시민 재산권 침해 폭로

전성룡 기자(jsl021@hanmail.net) 2026-07-13 09:46:58


과거 행정기관의 동명이인 주민등록번호 오기로 인해 무고한 시민들이 수십 년 만에 재산권 분쟁과 소송에 휘말리는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군산시의 선제적인 공부 전수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나운2·3동)은 13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970년대 후반 정부의 주민등록번호 등재정리 과정에서 군산시가 토지대장에 동명이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등재하는 행정과실을 범했다”며, 이로 인해 발생한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 실태를 고발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4년 한 시민이 부친의 사망신고 과정에서 공무원으로부터 부친 소유의 토지가 있다는 안내를 받고 법무사를 통해 상속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실제 소유주가 나타나 소송을 제기하면서 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실제 소유주는 땅을 지키기 위한 법적 공방으로 고통받았고, 패소한 상속인 역시 막대한 소송비용과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서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군산시는 ‘토지대장은 소유권 공신력이 없다’라며 면피하려 했다”고 꼬집는 한편, 상속 절차를 대리한 법무사의 직무태만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1974년 토지 매수자와 2022년 사망한 피상속인의 과거 주소 이력 및 연령대가 부합하지 않음에도, 전문가로서 최소한의 확인도 없이 지적공부의 오류를 맹신해 안일하게 등기를 신청했다”고 지적했다.  


과거의 행정 오류가 오늘날 시민들의 재산권 분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 의원은 ▲1970~80년대 주민등록번호 등재정리 당시 발생한 행정공부와 등기부 간 불일치 사례의 전수조사 및 선제적 바로잡기 ▲담당 공무원이 대장 발급·정비 시 등기부와 제적등본 등을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 행정공부 오류 정비 및 교차검증 실무 가이드라인’ 확립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한 군산시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법률적 조력 등 세 가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동완 의원은 “더 이상 행정의 사각지대와 전문자격사의 태만으로 인해 눈물 흘리는 시민이 없어야 한다”라며, “김재준 시장을 비롯한 군산시는 철저한 대책 마련과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강력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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