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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봉 의원, “열분해 시설 허가 전면 재검토하라” 강력 촉구

24시간 감시 시스템 구축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요구

전성룡 기자(jsl021@hanmail.net)2026-01-26 15:17:08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군산 국가 2산단과 새만금 산업단지에 추진 중인 폐비닐·폐타이어 열분해 시설의 인허가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한 의원은 26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친환경과 자원 순환이라는 그럴듯한 껍데기로 시민의 눈을 가리고, 실제로는 시민의 숨통을 조이는 공장들이 우리 삶의 터전에 파고들고 있다”며 군산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최근 군산 국가 2산단 내 가동을 시작한 한 열분해 업체는 운영 단 한 달 만에 인근 공장 근로자들로부터 지독한 악취 민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한 달 만에 터져 나온 민원조차 해결하지 못하면서, 새만금 국가산단에 연간 2만5,000톤 규모의 거대 시설 10기를 또다시 들여오려 한다”며 “열분해 시설은 폐플라스틱을 고온으로 쪄서 기름을 짜내는 과정에서 황화수소 등 악취 물질은 물론, 다이옥신과 같은 1급 발암물질을 배출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군산시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한 의원은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드론을 띄우고 이동식 측정 차량으로 뒷북을 치는 것이 시가 말하는 철저한 감시냐”며, “새만금개발청의 눈치를 보느라 시민의 목숨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특히, 폐기물 야적과 파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 분진과 사고 발생 시 새만금호 및 서해안 어장으로 유입될 독성 폐수 문제 등 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 의원은 군산시와 관계 공무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대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인허가 절차 즉각 중단 및 전면 재검토 = 법적 요건뿐만 아니라 시민 생존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질적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24시간 실시간 감시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 야간 및 기상 악화 시에도 작동하는 시료 채취 시스템 가동 및 위반 시 즉각 퇴출.   ▲환경책임보험 정보 공개 = 사고 발생 시 기업이 확실한 보상 책임을 지도록 가입 여부와 보상 한도액 공개 등이다.  


마지막으로 한경봉 의원은 “환경은 조상이 물려준 유산이 아니라 후손에게서 빌려온 것”이라며,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 아래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도박하는 행정을 당장 멈추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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