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타임즈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정치·행정

군산시, 등록면허세 8억 원 부과… 2월 2일까지 납부 당부

인·허가, 등록 등 면허 보유자 44,850건 고지… 미납 시 가산세·면허 취소 불이익

유혜영 기자(gstimes1@naver.com)2026-01-14 10:29:18


군산시가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를 완료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시는 1월 1일 현재 인․허가, 등록 등의 각종 면허를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44,850건, 총 8억2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납부 대상은 1월 1일 기준 각종 인·허가 및 등록 면허 보유자이며, 1종에서 5종까지 종별에 따라 최저 4,500원부터 최고 45,000원까지 차등 과세된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로, 전국 은행 현금자동입출기(CD/ATM기), 위택스(www.wetax.go.kr) ,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142-211)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가 소액이라 종종 납부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라면서 “기한 내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되며, 당해 면허의 인․허가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납기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궁금한 사항은 군산시청 세무과(063-454-2430)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 군산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카피라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