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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급식조리사 인건비 삭감, 보도 사실과 달라”

군산시의회 “예산 심사의 전체적인 맥락과 취지 반영하지 못해”

전성룡 기자(jsl021@hanmail.net)2026-01-14 09:49:12


군산시의회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지역아동센터 급식조리사 인건비 삭감으로 아동 급식비에서 부족분을 충당하게 했다’는 내용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군시의회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군산시의 급식조리사 인건비 지원 규모는 도내 다른 시·군과 비교해 결코 적지 않다”며 “해당 보도는 예산 심사의 전체적인 맥락과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지침에는 급식조리사(도우미) 인건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지자체별로 운영 방식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10개 시·군이 급식조리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대부분 월 40만~50만 원 수준의 정액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 군산시는 월 107만6,300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시·군은 인건비 지원액 외 부족분을 자율지출분인 급식비나 기관 부담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인건비를 별도로 지원하지 않는 시·군의 경우 도시락 업체를 통한 급식 제공이나 노인 일자리, 자원봉사자 활용 등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의회는 설명했다.  


시의회는 또 집행부가 ‘친환경 먹거리 사용을 조건으로 인건비 지원을 확대했다’는 입장을 밝혀온 것과 관련해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 사업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문제는 분리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를 통해 지역아동센터가 친환경 식재료 사용에 따른 부담을 덜고, 예산이 아동 복지와 종사자 처우 개선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타 시·군과 비교해 과도하게 책정된 예산 구조에 대해 여러 차례 개선을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아 예산 효율화를 위한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급식조리사 인건비를 일방적으로 삭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정된 재원을 활용해 상대적으로 처우 개선이 미흡했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전반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라는 입장이다.  


한편, 시의회는 “앞으로도 예산이 필요한 곳에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 심사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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