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더불어민주당)이 전 선거캠프 사무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의원직 상실됐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이뤄질 전망이어서 군산 지역 정치권이 큰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선거사무장 강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해당 형량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이른바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 제265조는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등 핵심 관계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 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해당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강 씨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신 의원 역시 법률상 당선 무효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사건에서 강 씨는 2023년 12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고교 후배에게 현금 1,500만 원과 휴대전화 약 100대를 제공하고, 여론조사에서 중복 응답을 유도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신 의원이 범행에 공모한 정황도 일부 인정했다. 보좌관들과 함께 여론조사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핵심 카카오톡 대화방을 개설·운영한 점 등이 판결문에 적시됐으며,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로 신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확정되면서 군산 지역구는 공석이 되고, 국회의원 보궐선거 실시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동시에 실시됨에 따라, 셈법이 분주하다.
이 경우 군산은 시장·도의원·시의원 선거에 더해 국회의원 보궐선거까지 겹치는 이른바 ‘슈퍼 선거 국면’에 들어서게 된다. 민주당은 물론 야권 역시 전략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지면서 지역 정치 지형이 급격히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지역 내에서는 민주당 소속 잠재 후보군들이 물밑에서 움직이며 차기 구도를 염두에 둔 행보에 나섰다는 관측도 나온다. 보궐선거가 확정될 경우 공천 경쟁은 지방선거 공천과 맞물려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지역사회에서는 정치적 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새만금 이차전지 및 RE100 산업단지 조성,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인력 문제, 국가 예산 확보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국회의원직 공백은 정책 추진력 약화로 직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 경제계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질 경우 정치권의 관심이 선거에 집중되면서 지역 현안 대응이 지연될 수 있다”며 “정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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