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일)는 최근 김제시의회와 일부 시민단체가 개최한 ‘새만금기본계획 재수립(안) 신항 유지 촉구 기자회견’과 관련해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가 왜곡됐다는 입장을 밝히고 강력 대응을 천명했다.
새만금특별위원회는 2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새만금신항은 새만금기본계획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업임에도 이를 기본계획에서 제외하는 것이 국가계획 훼손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현행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새만금기본계획의 공간적 범위가 ‘새만금 방조제 안쪽의 토지’와 대통령령으로 정한 새만금사업지역으로 한정돼 있으며, 개발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항만시설은 기본계획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법적 범위를 벗어난 시설을 새만금기본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은 국가계획의 원칙과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새만금신항의 성격에 대해서는 ‘신항만건설 촉진법’에 따라 추진되는 항만사업으로, 새만금기본계획이 아닌 항만기본계획 체계에 따라 관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영일 새만금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관리무역항 지정과 관련해서도 관리 주체를 정한 행정적 결정일 뿐, 이를 근거로 새만금사업법의 적용 범위를 확장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 간 갈등과 관련해서는 “갈등의 원인을 왜곡하거나 책임을 타 지자체에 전가하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과 국가계획의 원칙에 따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만금신항이 군산항과 기능적으로 연계·조정돼야 할 국가 항만 인프라라는 점을 언급하며, 법이 정한 절차와 계획 체계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김제시에 대해 “새만금신항을 새만금기본계획에 편입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며, 새만금개발청에는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에서의 중립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군산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회는 새만금기본계획의 법적 정당성과 국가계획 질서를 훼손하는 시도에 대해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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