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원은 19일 열린 제279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새만금개발청은 대통령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중립성 훼손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새만금신항’을 기본계획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늦었지만 지자체 간 갈등을 수습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겠다는 점에서는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번 사안을 단순히 일회성 해프닝으로 넘겨서는 안 된다”며 “군산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 기본계획에 포함될 뻔했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기본계획 수립 대상을 방조제 안쪽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새만금사업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개발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항만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방조제 외측에 위치하고 ‘신항만건설 촉진법’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별도의 국가항만사업인 새만금신항을 산업거점으로 포함하려 한 것은 “법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히 법 적용 범위를 벗어난 일탈”이라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특히 “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중앙행정기관인 새만금개발청이 특정 지역에 유리하게 해석될 소지가 있는 계획안을 제시했다는 점은 중립성 훼손 의혹을 자초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최근 대통령이 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계획이 계속 바뀌고 있다”, “도민들에게 희망 고문이 되고 있다”며 새만금 정책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경고를 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번 논란은 대통령의 지적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신항 기본계획 제외 결정이 일시적 봉합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거나 지자체 간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계획을 기본계획에 반영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중립성 훼손과 법적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새만금신항은 군산의 미래와 직결된 핵심 사안”이라며 “군산시와 군산시의회 역시 새만금 관련 계획을 상시 점검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일 의원은 끝으로 “군산의 미래와 시민의 권익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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