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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탈락자 방치… 군산시, 재안내 체계 전무”

서동완 의원, 사회보장급여 부적합자 ‘정기 재안내 제도화’ 촉구

전성룡 기자(jsl021@hanmail.net)2025-12-10 10:23:19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은 10일 열린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군산시가 사회보장급여 부적합 결정자를 대상으로 한 정기적 재안내 체계를 갖추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가 반복되고 있다”며 제도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서 의원은 “현 정부가 ‘신청주의는 잔인한 제도’라며 탈락자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군산시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장관 모두 신청주의 보완과 탈락자 지속관리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서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 1,707건 중 667건(39%)이 부적합 처리됐고, 이후 재안내·재신청 과정을 거쳐 175건(10%)이 적합으로 전환됐다.  


그는 “2024~2025년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제도 문턱이 낮아졌지만, 이를 제때 안내받지 못한 탈락자 상당수가 여전히 복지 밖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부양의무자 기준은 소득 상한이 연 1억 원 초과에서 1억 3,000만 원 초과로, 재산 기준은 9억 원 초과에서 12억 원 초과로 완화됐다. 서 의원은 “같은 조건에서도 2024년에는 부적합이었던 가구가 2025년에는 적합대상이 될 수 있게 됐지만 이를 알리지 않아 지원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시가 “정기적으로 재안내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나, 자료 제출 과정에서 재안내 대상자 명단·안내 일시·방식·성과 관련 기록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문제로 삼았다.  


서 의원은 “유선 안내라고 주장했지만 문서 기록이 없어 검증이 불가능하다”며 “도달 여부, 전환율 분석, 책임성 모두 확보할 수 없는 행정 공백”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시가 단전·단수·체납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한 뒤에야 지원 대상을 파악하는 ‘사후 대응형 구조’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선제적·지속적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서울 강남구·도봉구와 대비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로 ▲전년도 부적합자 대상 연초 일괄 재안내 의무화 ▲상시 재안내 체계 구축 및 위기가구 포착정보와 부적합 이력 연계 ▲부적합 결정자에 대한 ‘Plan B 지원경로’ 명문화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  


서동완 의원은 “부적합 통지는 행정의 종료가 아니라 또 다른 지원으로 연결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군산시가 탈락자를 끝까지 관리하는 도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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