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순 농업기술센터 소장
군산시가 농지 투기 근절과 농지 이용질서 확립을 위한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나선다.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관내 농지를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전면 점검하면서 실경작자 중심의 농지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오는 18일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관내 6만9,000여 필지(1만1,285ha)를 대상으로 농지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전국 단위 계획에 따라 실시되며,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1단계 기본조사와 2단계 심층조사를 병행해 진행된다.
1단계 기본조사는 오는 18일부터 7월까지 진행된다. 행정정보와 드론, 항공사진 등을 활용해 소유관계와 실제 경작 여부, 이용 현황 등을 확인하고 농지대장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어 8월부터 12월까지는 현장 중심의 정밀 점검인 2단계 심층조사가 이뤄진다. 기본조사에서 확인된 불법 의심 농지를 비롯해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농업법인과 외국인(외국국적동포)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농지, 공유 취득 농지, 경매 취득 농지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내년부터 처분의무 부과와 처분명령,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고발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며, 1996년 이전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인력 확보에도 나선다. 군산시는 부시장을 팀장으로 시와 읍·면·동 단위 조사반을 구성했으며, 이달 중 조사 수행을 지원할 조사원을 모집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만 18세 이상 시민으로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게 된다. 군산시 생활임금인 시급 1만780원이 적용되며 4대 보험도 제공된다. 방문 조사와 데이터 입력, 스마트기기 활용이 가능한 지원자를 우대하며 농업 및 통계조사 경험자와 지역 거주자에게 가점이 주어진다.
김상기 농업정책과장은 “농지가 투기 대상이 아닌 생산 기반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추진하겠다”며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홍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지는 식량 안보를 책임지는 소중한 자산이자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기반”이라며,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법 질서를 바로잡고, 투기 목적의 소유를 원천 차단하여 실경작자 중심의 건강한 영농 환경을 조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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