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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항로 한복판서 주꾸미 낚시…해경, 어선 2척 적발

금지구역 조업 적발…주말 최대 60척 몰려 안전사고 우려

유혜영 기자(gstimes1@naver.com)2026-04-16 14:19:59

항로대 내측에서 조업 중인 낚시어선


봄철 주꾸미 낚시철을 맞아 군산 앞바다에 낚시어선과 레저선박이 몰리는 가운데, 항로 내 불법 조업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선박 통항이 잦은 구역에서의 낚시 행위가 해상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오훈)는 지난 15일 오전 7시경 군산항 북방파제 안쪽 항로대 내측에서 조업 중이던 낚시어선 2척을 적발하고, 선장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현행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은 무역항 수상구역 등 선박 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나 항로에서의 어로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군산항 북방파제와 새만금방조제 인근 해상은 봄철 주꾸미 낚시가 집중되는 지역으로 평일에도 20척 안팎, 주말에는 50~60척에 이르는 낚시어선과 레저선박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기온 상승과 함께 레저 수요가 늘면서 출조 선박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군산해경은 주꾸미 금어기 전인 5월 11일까지 항로대 인근 등 금지구역에서의 조업·낚시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해양 종사자와 낚시어선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상교통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오훈 군산해양경찰서장은 “낚시어선과 레저선박 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해상교통 안전 확보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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