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을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법원이 시민사회단체 측의 사업 중단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공항 추진은 항소심 진행 속에서도 일단 유지되게 됐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4-2행정부는 25일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과 관련한 집행정지 신청 2건에 대해 1차는 ‘기각’, 2차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해 9월 11일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를 선고했으며, 국토교통부는 같은 달 22일 항소를 제기했다. 이후 원고 측은 지난해 9월과 12월 각각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1차 신청에 대해 “사업의 속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2차 신청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집행정지의 요건과 대상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원고 측은 심리 과정에서 공항 착공 시 조류 충돌 위험과 인근 갯벌 생태계 훼손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항소심 본안 판결 전까지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행정지는 본안 판결 확정 전까지 행정처분의 효력을 잠정 중단하는 절차로, 이번 결정에 따라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효력이 유지된다.
전북도는 신청인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이번 결정이 확정되는 대로 공항 건설 정상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즉시항고가 제기될 경우 집행정지 판단은 상급심에서 다시 다뤄질 가능성도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 취지를 면밀히 검토해 본안 항소심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공항 건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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