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지역 기업들이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정보 공유 자리가 마련됐다.
최근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과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노사 분쟁 대응과 경영 환경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으로, 파업 등 노동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 분쟁에서도 원청을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군산상공회의소는 19일 7층 회의실에서 지역 기업체 임직원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일명 노란봉투법)'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법 시행 후 적용될 주요 내용과 쟁점, 기업 경영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으며 참석자들은 사례 중심 강의를 통해 관련 법률 이해를 높였다.
설명회 이후에는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노사 이슈를 놓고 질문과 답변이 오가며, 실질적인 대응 방법이 공유됐다.
군산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기업 경영에 미칠 영향이 크다”며 “지역 기업들이 혼선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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