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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군산 바다 우리가 지킨다”

군산시,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 대응 나서

새만금신항 해역 관할 우려… 공직자 교육·시민 인식 확산 추진

유혜영 기자(gstimes1@naver.com)2026-03-16 11:26:10



국회에 계류 중인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을 두고 군산시가 대응에 나섰다. 새만금신항 해역 관할 문제와 맞물리면서 군산의 해상 행정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군산시는 ‘해양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약칭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과 관련해 전 공직자와 시민이 함께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해당 법률안은 해양 경계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발의됐지만, 해양 경계를 정하는 기준으로 적용돼 온 ‘종전 원칙’이 법안에서 빠지면서 해양 행정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해양관할구역은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해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정해져 왔다. 이를 바탕으로 어업 허가와 공유수면 관리 등 해양 행정이 이뤄져 왔다.


그러나 이번 법률안에는 매립지 관할권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해역의 경우, 이후 관할권이 정해진 뒤 해양관할구역을 다시 획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조항이 새만금신항 해역 관할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지역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군산시는 새만금신항 해역이 신시도와 비안도 사이 공유수면에 위치해 있으며, 오랜 기간 군산시가 어업 허가와 해상 치안, 방역 등 행정권을 행사해 온 ‘군산의 바다’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공유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시민들에게도 이번 사안이 지역경제와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알리는 안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분쟁 해결을 위한 법안이지만 자칫 새로운 갈등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군산의 해상 자원을 지키기 위해 공직사회와 시민이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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