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안정적인 가정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가정위탁 부모를 상시 모집한다. 가정위탁제도는 부모의 질병이나 수감,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함께 생활하기 어려운 아동을 일정 기간 일반 가정에서 보호하고 양육하도록 하는 아동복지 제도다.
군산시에 따르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이들을 돌볼 위탁가정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위탁가정으로 선정되면 아동 양육을 위한 양육보조금과 사례관리 서비스가 지원되며 위탁부모 교육과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위탁가정 신청은 일정한 소득과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갖추고 아동을 책임감 있게 돌볼 의지가 있는 시민이라면 가능하다.
위탁부모 연령은 각각 25세 이상이어야 하며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는 60세 미만, 친자녀를 포함한 양육 아동 수는 4명 이내여야 한다.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가정은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자격 심사와 교육을 거쳐 위탁부모로 활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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