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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복지부, 친구 구하려다 숨진 10대 의사자로 인정

해망동 동백대교 인근 해상 사고… 심사위 “구조 행위 해당”

유혜영 기자(gstimes1@naver.com)2025-12-15 16:11:28



군산타임즈는 앞서 친구를 구하려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숨진 10대의 희생을 전하며, 의사자 지정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지역사회에서는 “의로운 희생이 국가적으로 기억돼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됐다. 이러한 여론 속에,  최근 해당 사고로 숨진 A군(18)이 정부로부터 의사자(義死者)로 인정됐다. 〈본지 2025년 10월 2일자 보도〉  


보건복지부는 12일 열린 2025년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통해 지난 9월 29일 해망동 동백대교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사고로 숨진 A군(18세)을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A군은 사고 당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친구를 발견하고 119와 해경에 구조 신고를 한 뒤, 직접 바다에 뛰어들어 구조에 나섰다. 출동한 해양경찰에 의해 친구는 무사히 구조됐으나, A군은 거센 조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이후 A군은 사고 발생 사흘 뒤, 사고 지점에서 약 4km 떨어진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A군의 행위는 자신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고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구조 활동으로, 의사상자 인정 기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의사자는 직무와 관계없이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구조 행위에 나섰다가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  


시 관계자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타인을 먼저 생각한 선택이 국가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의로운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관련 예우와 절차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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