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 과정에서 새만금신항을 산업거점에 포함한 내부 검토안을 마련한 사실이 알려지자, 군산시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12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신항은 방조제 외측의 국가항만으로, 새만금 기본계획에 포함될 법적 근거 자체가 없다”며 즉각적인 수정과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새만금개발청이 최근 제시한 기본계획 변경안에는 신규 산업거점 4곳이 신설됐으며, 이 중 ‘제3산업거점’이 김제시 관할의 수변도시와 방조제 외측의 새만금신항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새만금특별법은 기본계획 적용 범위를 ‘방조제 내측’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외측 국가항만을 끌어들인 것은 법적 범위를 벗어난 조치”라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새만금신항은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라 추진되는 국가항만 사업이며, 개발청은 인허가나 개발 권한을 갖지 않는다”며 “사업 주체와 근거법이 전혀 다른 시설을 산업거점에 포함시키는 것은 행정 체계의 일관성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번 재수립안에서 ▲ 제3산업거점 내 새만금신항 포함 도면 표기 ▲ 근거 없는 ‘글로벌 식품허브’ 내 항만 종속 구조 ▲ 기본계획이 다룰 수 없는 항만 배후단지 기능까지 규정 ▲ 실제 산업·물류 구조와 맞지 않는 기능 충돌형 권역 구성과 같은 심각한 오류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시장은 “정부의 어떤 공식 계획에서도 새만금신항을 ‘식품특화 항만’으로 규정한 적이 없으며, 해양수산부 역시 신항의 물동량을 군장국가산단·새만금국가산단 기반의 일반산업 물동량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현 구조와 맞지 않는 항만을 억지로 배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새만금신항은 군산시–김제시 간 관할권 분쟁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을 앞두고 있는 민감한 상황에서 “행정구역이 갈려 있고 분쟁 중인 지역에서 특정 시설을 묶어 표현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며 “개발청이 중립성을 유지하지 못한 점이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새만금사업지역 편입 이후에도 개발계획에서 소외돼온 고군산군도 문제도 언급했다. “자연·해양관광 중심 지역인 고군산군도가 복합도시·식품산업 중심의 2권역에 묶여, 권역 기능이 혼재되고 연계성이 낮다”며 “향후 새만금신항 개항에 대비해 권역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검토안에는 심각한 오류가 포함돼 이대로는 절대 확정될 수 없다”며 “공청회에서 문제점을 분명히 제기하고,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에 변경을 공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새만금은 특정 지자체의 공간도, 특정 산업의 전유물도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전략 공간”이라며 “기본계획이 그 가치에 걸맞게 재설계되고 정비될 때까지 군산시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새만금개발청은 오는 15일부터 군산·김제·부안에서 기본계획 재수립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공청회에서는 새만금신항의 법적 편입 가능성, 권역 설정, 기준 관할권 분쟁과의 연계성, 국가계획 중립성 확보 여부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군산시는 “새만금신항을 산업거점에 포함한 것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중대한 오류”라며 최종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강력 대응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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