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장 선거판이 과열되고 있다. 조국혁신당 이주현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김재준 후보의 재산 신고 누락과 편법 증여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폈고, 김재준 후보 측은 “고의성 없는 실무 착오”라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조국혁신당 이주현 군산시장 후보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6일 JTV 전주방송 주관 후보자 토론회에서 민주당 김재준 후보가 서울 마포구 소재 14억 원 상당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채무를 누락시킨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김 후보가 토론회 현장에서 이를 시인했다”면서,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닌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이자 군산 시민을 기만한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김 후보의 말대로라면 14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누나에게 1억여 원에 전세권 설정을 해준 셈이 된다”며,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위반한 ‘특수관계인 간의 편법 저가 임대’이자 불법 증여·탈세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김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며 선관위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재준 후보 캠프 측은 즉각 반박 성명을 내고 이 후보의 주장을 “선거철 구태의연한 흑색선전”으로 규정했다.
김 후보 캠프는 “재산 등록 과정에서 실무진의 착오로 채무 일부가 누락된 점은 송구하다”면서도, “결코 재산을 은닉하거나 의도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려는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토론회에서 지적을 받은 즉시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며, 27일 오전 선관위에 자진 정정 절차를 마쳤다”고 강조했다.
가족 간 편법 증여 및 탈세 의혹에 대해서도 강력히 부인했다. 김 후보 측은 “해당 주택의 임대차 계약은 법과 원칙, 시장 상황을 반영해 정상적으로 체결된 거래”라며, “구체적인 계약 조건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가족 간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탈세 프레임을 씌우는 악의적 소설”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등기상 전세권이 설정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임대차 계약에서 전세권 설정 등기와 확정일자 중 무엇을 택할지는 당사자의 선택 사항”이라며, “사적 채무를 숨기려 했다는 주장은 억지 논리”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 캠프는 “근거 없는 흑색선전을 즉각 중단하고 정책 대결로 복귀하라”며, “계속되는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공방을 두고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후보 검증을 명분으로 한 기선 제압 경쟁이 본격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상 재산 허위 제시는 당선 무효형까지 처해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양측의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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