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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할법은 주권 침탈…즉각 폐기하라”

조국혁신당 이주현 군산시장 후보, “편파적 입법” 강력 비판

전성룡 기자(jsl021@hanmail.net)2026-04-20 09:12:31


조국혁신당 이주현 군산시장 후보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을 ‘군산 해양주권 침탈법’으로 규정하고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후보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법률안이 지자체 간 해상 경계 분쟁 해결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군산시의 관할권을 강제로 축소하고 특정 지자체에 새만금 신항 해역의 통로를 열어주기 위한 편파적 입법”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 후보가 지적한 법안의 핵심 문제는 세 가지다. 우선 현행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종전’ 원칙(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을 삭제함으로써 군산시의 기존 해양 자치권을 무력화한다는 점을 꼽았다.  


이어 ‘대통령령에 따른 기점 변경’ 조항을 신설해 새만금 2호 방조제 전면 해역을 특정 지자체에 넘겨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매립지 귀속 결정 이후 관할구역을 획정한다는 부칙을 통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힘을 실어주려 한다는 점을 독소조항으로 꼽았다.  


특히 이 후보는 이 같은 관할권 문제가 현대자동차의 9조 원 규모 투자 등 기업 유치와 항만 물류 시스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군산 바다는 어민의 생존권이자 경제 재도약의 보루”라며, “관할권이 흔들리면 미래 성장 동력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역 정치권을 향한 비판의 수위도 높였다. 이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군산을 텃밭으로 여기면서도 지역 사활이 걸린 문제에는 침묵과 무능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는 시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일갈했다.  


이주현 후보는 “군산 시민의 분노가 폭발 직전”이라며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를 사수하고 군산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범시민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국회에 ▲법률안 즉각 폐기 ▲일방적 조정 중단 ▲공개적인 사회적 논의를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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